논란이 됐던 사안”이라면서 “이번에도 2월과 같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규제 정책에는 경계선에 걸린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면서도 “그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책을 내놓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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